공지사항
제목
코리아펀딩 - 2019 전문투자자 자격 완화 시행 안내
작성자
코리아펀딩
작성일
2019-11-21

안녕하세요. 코리아펀딩입니다. 

 

 

11월21일(목)부터 금융위원회 지침에 따라 '개인전문투자자' 완화 된 자격요건이 시행됩니다. 
개인전문투자자 자격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분

기존 

현행 

 변동사항

(1)

금융투자상품 계좌 개설 1년 이상 및 
잔고 5억원 이상  

금융투자상품 계좌 개설 1년 이상 및 
잔고 5천만원 이상 

(기존) 잔고 5억 이상 à (현행) 잔고 5천만원 이상  

해당 조건은 필수 사항 

(2)

 소득기준 개인 1억원 이상  

소득기준 개인 연 1억 이상 or  
부부 합산 시 소득 1.5억 이상 

(현행) 부부 합산 소득 추가 

(3)

총 자산 10억원 이상 

총 자산 5억원 이상 

 ▶(기존) 총 자산 10억 이상 à (현행) 순 자산 5억 이상  

  → 거주하는 부동산, 임차보증금 및 총부채는 제외 
    (거주 주택담보로 발생한 부채는 예외로 인정)

 (4) 

-

(신설금융 관련 전문지식 보유자 

 <해당 요건 중 한 가지 충족 시>

 회계사, 감평사, 변호사, 변리사 중 해당 분야 1년 이상 종사자
 투자운용인력, 재무위험관리사 시험 합격자
 금융투자자업 주요 직무 종사자 

 


 

<전문투자자 자격증 발급처 변경>

금융투자협회(기존) [증권사]로 변경 되었습니다.
 → 증권사 요건 : 자산 1천억 이상, 장외파생상품 or 증권 투자매매업을 운영하는 금융투자업자

 

4가지 자격 요건 (1)+(2) or (1)+(3) or (1)+(4)이 충족하는 경우, 증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전문투자자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증빙자료 관련 상세문의는 이용하시는 증권사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증권사를 통해 전문투자자 자격증을 발급받으신 후 
코리아펀딩 이메일 (admin@koreafunding.co.kr)로 서류 보내주시면 확인 후 투자상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