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리아펀딩입니다.
구분 |
기존 |
현행 |
변동사항 |
(1) |
금융투자상품
계좌 개설 1년
이상 및 |
금융투자상품
계좌 개설 1년
이상 및 |
(기존) 잔고 5억 이상 à (현행) 잔고 5천만원 이상 ※ 해당 조건은 필수 사항 |
(2) |
소득기준 개인 1억원 이상 |
소득기준
개인 연 1억
이상 or |
(현행) 부부 합산 소득 추가 |
(3) |
총 자산 10억원 이상 |
총 자산 5억원 이상 |
▶(기존) 총 자산 10억 이상 à (현행) 순 자산 5억 이상
→ 거주하는
부동산,
임차보증금
및 총부채는 제외 |
(4) |
- |
(신설) 금융 관련 전문지식 보유자 |
<해당 요건 중 한 가지 충족 시> ▶회계사, 감평사, 변호사, 변리사 중 해당 분야 1년
이상 종사자
▶투자운용인력,
재무위험관리사
시험 합격자
▶금융투자자업 주요 직무 종사자 |
<전문투자자 자격증 발급처 변경>
금융투자협회(기존) ▶ [증권사]로 변경 되었습니다.
→ 증권사
요건 : 자산 1천억 이상, 장외파생상품
or 증권
투자매매업을 운영하는 금융투자업자
※위 4가지 자격 요건 (1)+(2) or (1)+(3) or (1)+(4)이 충족하는 경우, 증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전문투자자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증빙자료 관련 상세문의는 이용하시는 증권사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증권사를
통해 전문투자자 자격증을 발급받으신 후
코리아펀딩
이메일 (admin@koreafunding.co.kr)로 서류
보내주시면 확인
후 투자상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