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품에 투자가 100%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대출자와의 조율을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코리아펀딩은, 대출자가 이자를 포함한 대출금을 납입하면, 코리아펀딩에서 투자비율에 따라 자동 분배하여 예치금계좌로 입금됩니다.
아닙니다. P2P대출은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현행 법률상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고객님은 이를 인지하시고 신중히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정밀한 담보비율측정을 통해 대출한도와 이자를 산정하고, 내부 규칙에 따라 담보비율을 유지하거나,
필요한 시점에 담보물에 대한 반대매매를 시행하여 투자자의 원금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코리아펀딩의 투자상품은 만기일시상환으로 투자금 회수가 진행되며, 약정기간 동안 월 단리 방식의 이자만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모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코리아펀딩 플랫폼상에서 이자미지급 관련 연체통보를 시행하여 투자고객의 자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전화, 문자메시지 등 적법한 절차에 따른 연체정보 알림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대출자의 이자지급연체 횟수가 3회를 넘어가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반대매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간주되어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주민세가 2.5% 추가되어 총 27.5%를 세금으로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