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코리아펀딩입니다 (2025.10.29.)
당사의 차주사 ㈜벧****(대표이사 최**)의 대출채권 42호, 43호, 44호, 45호, 46호(펀딩K-컬쳐)에 대하여 각종 법적절차(압류 및 재산명시 등)를 통하여 약간의 채권을 추심하여 상환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차주사는 당사 채권외에 금융기관 연체 및 국세체납으로 은행의 거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어 외국거래처와의 거래가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차주사의 기존사업은 영업중단 상태고, 당사는 차주사의 재기를 돕기위해 여러 가지 협조하였으나 직원들의 임금체불로 인한 고소.고발로 더 이상 사업영위가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차주사 및 채무관련자(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더 이상 법적절차의 실효성(채권압류 및 재산명시 등)이 없기에 최종 손실되었음을 공지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주신 투자자님들께 죄송한 마음 전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투자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위원회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2020년 8월 27일 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되었습니다.
※ 총 투자 금액 일부 상환시, 상환금액 만큼 재 투자 가능.
예제고객 투자) A상품(대출기간 1개월 ) 에 500만원 투자.
대출 상환) 1개월 후 A상품 상환 시 500만원 재 투자 가능.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금융위 보도자료 링크 :바로가기
| 구분 | 투자한도 | 가입조건 |
|---|---|---|
| 일반 개인투자자 | - 동일차입자에 대해 500만원 - 연간 누적투자금액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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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적격 개인투자자 | - 동일차입자에 대해 2천만원 - 연간 누적투자금액 4천만원 |
- 이자, 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또는 사업, 근로소득 1억원 초과 |
| 전문 개인투자자 | - 각 펀딩 상품 당 40% 한도 내 투자 가능 | - 금융투자상품 계좌 개설 1년 이상 및 잔고 5천만원 이상 (필수조건) <필수조건 외 다음 항목 중 한가지 충족 시 발급 가능> - 개인 소득 1억 이상 or 부부 합산 소득 1. 5억원 이상 - 총 자산 5억원 이상 - 금융 관련 지식 보유자 해당 조건 충족 시 증권사를 통해 전문투자자 확인증 발급 가능 |
| 법인 투자자 | - 각 펀딩 상품 당 40% 한도 내 투자 가능 | 회원가입 후 [사업자등록증, 법인명 통장사본, 대표자 신분증]을 코리아펀딩 이메일 admin@koreafunding.co.kr 로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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