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코리아펀딩(주) 입니다 (2025. 9. 23.)
당사의 차주사 주식회사 도아(사내이사 김*운)의 대출채권 1403호, 1447호, 1470호, 1497호 (매출채권+설비담보 펀딩)의 담보물인 상품(완제품)에 대하여 2021년 6월에 동산경매를 진행하였으나, 담보물의 감정후 낙찰자가 없어 부득이 동산경매 취하후 본 제품의 매출로 본건 대출채권을 상환하려 노력하였으나, 제품의 내용년수 경과 등 상품의 하자로 모든계획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품을 보관하던 임대창고의 임대료 체불로 상품의 출고도 어려워지면서 차주사는 현재 기존사업이 영업중단 상태로 재기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차주사 및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여러가지 법적절차를 진행하여 일부금액(소액)만 추심하였습니다. 이에 차주사 및 채무관련자(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더 이상 법적절차의 실효성이 없기에 최종 손실코자 공지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주신 투자자님들께 죄송한 마음 전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투자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추심한 소액은 각 채권별 투자금액에 따라 안분비례하여 처음 홈페이지 가입시 등록한 출금계좌로 입금 처리 완료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당사 약관에 의거, 원금 90% 상환, 잔여 10%는 채권 추심 및 최소 당사 운영비로 충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위원회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2020년 8월 27일 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되었습니다.
※ 총 투자 금액 일부 상환시, 상환금액 만큼 재 투자 가능.
예제고객 투자) A상품(대출기간 1개월 ) 에 500만원 투자.
대출 상환) 1개월 후 A상품 상환 시 500만원 재 투자 가능.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금융위 보도자료 링크 :바로가기
| 구분 | 투자한도 | 가입조건 |
|---|---|---|
| 일반 개인투자자 | - 동일차입자에 대해 500만원 - 연간 누적투자금액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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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적격 개인투자자 | - 동일차입자에 대해 2천만원 - 연간 누적투자금액 4천만원 |
- 이자, 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또는 사업, 근로소득 1억원 초과 |
| 전문 개인투자자 | - 각 펀딩 상품 당 40% 한도 내 투자 가능 | - 금융투자상품 계좌 개설 1년 이상 및 잔고 5천만원 이상 (필수조건) <필수조건 외 다음 항목 중 한가지 충족 시 발급 가능> - 개인 소득 1억 이상 or 부부 합산 소득 1. 5억원 이상 - 총 자산 5억원 이상 - 금융 관련 지식 보유자 해당 조건 충족 시 증권사를 통해 전문투자자 확인증 발급 가능 |
| 법인 투자자 | - 각 펀딩 상품 당 40% 한도 내 투자 가능 | 회원가입 후 [사업자등록증, 법인명 통장사본, 대표자 신분증]을 코리아펀딩 이메일 admin@koreafunding.co.kr 로 송부 |
코리아펀딩은 금융감독기관의 가이드에 따라 대부업 자회사를 두고 여신을 실행합니다.
코리아펀딩은 대부업으로 등록되어있지만, 기존 대부업의 형태와는 다른 P2P금융 핀테크 회사이며 합법적이고 투명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