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코리아펀딩(주)입니다.
당사 대출채권 1372호 및 1432호 (매출채권 담보펀딩) 에 대한 최종 손실공지 드리게 된 점 송구합니다.
당사 대출채권 1372호 및 1432호(매출채권 담보펀딩)의 차주사 글**팜(대표 이*영)의 채무관련인(연대보증인) 이*영에 대하여 당사는 2019년 1월에 지급명령 신청후 재판을 통하여 2020.02.19.일자로 승소판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당시 연대보증인 이*영 에 대하여 재산 조사후 본인 명의의 아파트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2014.02.05.일자로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가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사는 “소유권이전 가등기”의 제척기간(소멸시효)이 10년 임을 감지하고 계속적으로 재산변동 여부를 주시하고 있던중, 2021.08.12.일자로 채권자인 “농협은행”에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채무관련자인 이*영이 바로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권자 에게 “소유권이전”을 하여 본건 강제경매는 2021.10.26.일자로 법원으로부터 기각되어 당사로서는 차주사 및 채무관련인(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더 이상 법적절차를 진행 할 것이 없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본 대출채권에 대하여 최종 손실되었음을 공지 드립니다.
아울러 본 상품에 투자하신 투자자님들께 다시 한번 송구한 마음을 전하며, 다시한번 고개숙여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투자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위원회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2020년 8월 27일 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되었습니다.
※ 총 투자 금액 일부 상환시, 상환금액 만큼 재 투자 가능.
예제고객 투자) A상품(대출기간 1개월 ) 에 500만원 투자.
대출 상환) 1개월 후 A상품 상환 시 500만원 재 투자 가능.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금융위 보도자료 링크 :바로가기
구분 | 투자한도 | 가입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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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인투자자 | - 동일차입자에 대해 500만원 - 연간 누적투자금액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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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적격 개인투자자 | - 동일차입자에 대해 2천만원 - 연간 누적투자금액 4천만원 |
- 이자, 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또는 사업, 근로소득 1억원 초과 |
전문 개인투자자 | - 각 펀딩 상품 당 40% 한도 내 투자 가능 | - 금융투자상품 계좌 개설 1년 이상 및 잔고 5천만원 이상 (필수조건) <필수조건 외 다음 항목 중 한가지 충족 시 발급 가능> - 개인 소득 1억 이상 or 부부 합산 소득 1. 5억원 이상 - 총 자산 5억원 이상 - 금융 관련 지식 보유자 해당 조건 충족 시 증권사를 통해 전문투자자 확인증 발급 가능 |
법인 투자자 | - 각 펀딩 상품 당 40% 한도 내 투자 가능 | 회원가입 후 [사업자등록증, 법인명 통장사본, 대표자 신분증]을 코리아펀딩 이메일 admin@koreafunding.co.kr 로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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