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1348호] [1510호] 대기업 전자회사 매출채권 펀딩 관련 안내
작성자
코리아펀딩
작성일
2022-04-18

안녕하십니까. 코리아펀딩(주)입니다.

 

당사 대출채권 1348호 및 1510호 차주사 (주)에스****(사내이사 최*)는 2021년 11월 18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인가결정(간이회생)을 받았습니다. 

 

회생채권 변제방법은

1)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75%는 출자전환

   ※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자가 하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2) 25%는 현금으로 변제(아래 내용은 25%변제금을 100으로 환산함)

 ① 1차연도(2022년)는 현금변제의 9%상환

  2차연도(2023년)는 현금변제의 6%상환

  3.4차연도(2024년 및 2025년)는 현금변제의 16%를 매년 균등분할 변제

 ④ 5차연도(2026년)는 현금변제의 7%상환

 ⑤ 6차연도~ 9차연도(2027년부터 2030년)까지 32%를 매년 균등분할 변제 

 ⑥ 10차연도(2031년)는 현금변제의 30%상환

 

3) 당사는 차주사의 “회생인가결정”과 관계없이 2021년 7월 1일에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아 별도로 채권보전 조치하였습니다.(채권 확정시 본 내용은 별도로 공지예정입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법원의 결정에 의거., 차주사의 향후 채권회수에 대한 일정을 공지하여 드리오니 투자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러 당사는 연체대출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투자자들이 당사를 상대로 “지급명령”등 법원으로부터 무변론 판결을 받아 당사와 당사의 차주사들에게 강제집행등 채권추심으로 당사의 채권관리에 심각한 방해를 가하기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공지하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