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중요공지] -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진행사항 및 개정 가이드라인 안내 (내용 추가)
작성자
코리아펀딩
작성일
2020-08-20

안녕하세요. 코리아펀딩입니다.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P2P금융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이 8월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리아펀딩은 새로운 경쟁력을 구축하고자 [김영규 대표이사]님을 영입하였습니다. 

또한 확정카드매출을 담보로 소상공인의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즉시지급펀딩]을 오픈하였으며
우수한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전자어음을 담보로 하여 투자 안정성을 높인 [전자어음할인서비스]까지 
P2P산업에서 안심투자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코리아펀딩은 금융위원회 등록 필수 요건 하나인 감사보고서 제출은 8월25일 제출을 
완료하였고
 준법감시인의 경우 대상은 탐색되었고 모든 등록 조건 충족 시 선임 할 예정입니다. 

다만 등록요건 중 재무상황 개선 준비에 다소 시간이 더 필요하여 부득이
8월27일 이후 등록 진행 예정인 점 안내드립니다. 

 

P2P산업이 제도권 금융으로 본격 입성하는 만큼 투자자분들과의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코리아펀딩은 최대한 빠르게 
금융위원회 등록 진행을 약속 드리오며 8월27일부터 
아래 안내드리는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운영 될 예정인 점 안내드립니다.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사항 <827일부터 진행
 

 


  • <안내사항> 
    (1) 해당 투자한도는 P2P법에 따라 등록 된 업체도 2021년 5월1일 전까지는 가이드라인 투자한도 적용 
    (2) 투자계약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에서 투자계약서 양식 준비중이며 한국P2P협회 가입 기업을 대상으로 배포 할 예정. 
       ※ 해당 자료 전달 받으면 추가사항 기입해서 계약실행 시 투자계약서를 배부해드릴 예정입니다.
    (3) 감사보고서 및 대출관련 내역서를 8월25일(화)에 제출 완료
        

  • 기타 문의사항은 코리아펀딩 고객센터 1833-9188, 1:1문의를 통해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09시~18시 / 점심시간 12~13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