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P2P대출가이드라인 시행안내
작성자
코리아펀딩
작성일
2017-05-25

P2P대출가이드라인 시행안내

안녕하세요.
저금리 시대의 안전한 투자대안, 코리아펀딩입니다.
2017년 5월 29일 부터 금융위원회의 P2P 투자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어, 고객 유형별로 투자금액의 한도가 일부 적용됩니다.
이에 코리아펀딩에서는 고객님들께 혼란을 드리지 않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자세하게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고객님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상세히 읽어주시고, 해당이 되시는 경우 필요 서류를 ▶ admin@koreafunding.co.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유형 기준 투자한도
일반
개인투자자
없음 총 누적금액 : 1,000만원
(동일 차입자:500만원)
소득적격
개인투자자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
or
사업, 근로소득 1억원 초과
총 누적금액 : 4,000만원
(동일 차입자:2,000만원)
개인
전문투자자
금융투자업자에게 계좌개설 1년경과
&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
&
소득액 1억원 혹은 재산가액 10억원 이상
없음
법인투자자 법인 사업자 없음
일반 개인투자자
기준 없음
투자한도 총 누적금액 : 1,000만원
(동일 차입자:500만원)
소득적격 개인투자자
기준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
or
사업, 근로소득 1억원 초과
투자한도 총 누적금액 : 4,000만원
(동일 차입자:2,000만원)
개인 전문투자자
기준 금융투자업자에게 계좌개설 1년경과
&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
&
소득액 1억원 혹은 재산가액 10억원 이상
투자한도 없음
법인투자자
기준 법인 사업자
투자한도 없음

  • 1. 일반 개인투자자
    - 별도의 기준은 없으며, 총 투자금액 1,000만원, 동일 차입자 500만원 한도 내 투자 가능합니다.
    -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투자하여 주시면 됩니다.
  • 2. 소득 적격 개인투자자
    - 이자 / 배당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 / 근로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 총 투자금액 4,000만원, 동일 차입자 2,000만원 한도 내 투자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 과세 표준 확정신고서’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을 발급 받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근로소득만 1억 이상 이신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 종합소득세 관련 절차는 주소관할지 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택스 사이트 https://www.hometax.go.kr 에서 확인 및 진행이 가능 합니다.
  • 3. 개인 전문 투자자
     - 금융투자업자에 계좌를 개설한 지 1년 이상,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 소득액 1억원 또는 재산가액 10억원 이상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 투자한도는 없습니다.
    - 금융투자협회에서 신청하는 ‘전문투자자 확인증’을 발급 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전문투자자 안내 및 신청은 http://www.kofia.or.kr/wpge/m_175/sub041201.do 에서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 4. 법인투자자
     - 법인사업자 명의로 투자를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투자한도는 없습니다.
    - 사업자 등록증 사본 혹은 법인 등록증 법인통장 사본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위 안내된 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admin@koreafunding.co.kr으로 보내주시면 검토 후 반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5. 기타 안내 사항
    - 총 투자 금액 상환시, 상환금액 만큼 재투자가 가능합니다.
    예시 1) 일반 개인투자자가 총 누적금액 1,000만원 실행 → 300만원 상환 시 상환 금액만큼 재투자 가능
    예시 2) 일반 개인투자자가 차입자 A에 대하여 500만원 실행 → 300만원 상환 시 동일 차입자 A에 대하여 상환 금액만큼 재투자 가능